이 기사는 03월 13일 19:0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이 효성티앤씨와 HS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13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포스코홀딩스, 하이트진로 총 4개 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효성티앤씨, HS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 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서다.
이밖에 재무제표 승인의 건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선 찬성하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리는 포스코홀딩스와 하이트진로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사내·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방향을 정하는 민간 전문가 기구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찬반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수책위 위원 9명 중 3명 이상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수책위가 심의·결정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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