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생리대' 재포장해 판매한 中…한국 들어왔나 봤더니

입력 2025-03-17 14:07   수정 2025-03-17 14:27



중국의 한 업체가 버려야 할 생리대와 기저귀 등 위생용품을 재포장해 대량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 언론에 보도된 중국 업체가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닐뿐더러 수입된 제품도 없다고 일축했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최근 '3·15 완후이(晩會·저녁 특집 방송)'에서 동부 산둥성 지닝시 량산현의 한 제지 유한회사가 불량 판정받은 다른 위생용품 업체들의 생리대와 기저귀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사들인 후 재판매하는 실태를 조명했다. 제지 유한회사라고 등록한 이 업체는 정작 종이 제품은 생산하지 않은 채 폐기물 재활용 작업을 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화면에는 업체의 창고에 지저분하게 관리된 생리대와 기저귀가 널브러진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 업체는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도 외관상 큰 오염이 없으면 재포장한 뒤 시중에 유통했다. 또 중국 위생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 원료는 일회용 위생용품에 사용해선 안 되지만, 재판매하지 못할 수준의 폐기 위생용품들도 2차 가공을 거쳐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다시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가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사들인 폐기 위생용품은 매년 수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이 나간 후 소비자들의 비판이 커지자, 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문제의 업체는 즉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업체의 제품이 국내에도 유통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으나, 식약처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에 수입된 제품은 없으며, 국내에 등록된 업체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저귀,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수입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외품을 수입하려면 해외 제조소 등록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 제품의 경우 국내에 수입된 물량도 없고, 해외 제조소로 등록된 업체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