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20.56
(90.88
2.20%)
코스닥
932.59
(12.92
1.4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혐의 인정

입력 2025-03-18 21:40   수정 2025-03-18 21:41


40대 아버지가 11세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최영각)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가정 내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1월 16일 인천 연수구의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남편의 범행 방조 여부와 아들에 대한 방임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

A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