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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땐 '금리 인하' 신청하세요

입력 2025-03-19 16:03   수정 2025-03-19 16:04

대출금리가 내리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받은 소비자가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과 승진, 정규직 전환, 재산 증가, 부채 감소 등에 따라 수용 가능성이 커진다.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 점수가 올랐을 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소비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기도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사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금리인하요구권 사용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스크래핑(긁어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 제출된다.

금융사는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날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면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 결론 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금리가 내려가고, 거절되면 유지된다.

2023년부터 금융사는 금리 인하 요구 신청과 관련해 심사 후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했다. 또 대출받은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것에서 나아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소비자에게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알리고 있다.

지난해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농협은행이었다. 농협은행은 3만6247건의 금리 인하 요구 가운데 1만6693건(46.1%)을 받아들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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