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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번주도 물건너가…결국 내달 초 결론날 듯

입력 2025-03-26 17:44   수정 2025-03-27 0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과 선고 순서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 정국을 뒤흔들 변수로 거론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국 이달을 넘겨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이번 주 선고하려면 늦어도 금요일(28일) 이틀 전인 이날까지 통지가 이뤄졌어야 했다.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처리한 데다 27일에는 매달 정례적으로 해온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 중요 사건 기일을 또 잡기엔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그간 심리해온 헌법재판(위헌법률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등) 여러 건을 모아 한꺼번에 선고해 왔고, 이번 주에도 관행대로 헌법소원 40건 처리를 예고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마지막 정기 선고다.

이날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을 11차례로 종결한 뒤 이날까지 30일째 내부 평의(재판관 회의)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 12월 14일 사건 접수 이후로는 103일째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해 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중엔 한 총리 사건만 결론이 났고,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사건은 여전히 심리 중이다. 지난 18일 1회로 변론을 마무리한 박 장관 사건을 윤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도 있다. 조 청장 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을 잡지도 못했다.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사건 접수일이나 변론 종결일 그 어느 것에도 기준을 두지 않고 자의적으로 탄핵 사건을 처리해 왔고, 법리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헌재가 대통령 사건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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