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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판사 테러 위협 심각" 민주당,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5-03-27 14:23   수정 2025-03-27 14: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 지난 26일부터 이 대표와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재판부를 향한 살해 예고가 잇달아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부터 이 대표의 살해를 선동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전광훈 자유마을'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총살하라'는 주제로 집회 참가를 독려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했다.

국민소통위는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가 사망하면 무덤을 파헤치겠다'거나, '화장한 유골을 훔쳐 재래식 화장실에 뿌릴 것'이라는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며 "심지어 '이것은 살해 협박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겠지?'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경찰 수사를 의식한 듯 교묘한 방식으로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국민소통위는 이 대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 또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부터 온라인에서는 해당 판사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며 '신상 털기'를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일부 게시물에서는 '살려두면 안 된다'는 등 위협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소통위는 "온라인에서 음모론이 확산되고, 특정 인물에 대한 살해 협박과 테러 선동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러한 위험한 행태는 더 이상 묵과돼선 안 되며, 실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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