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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이틀 만에…고법, 이재명 소송기록 대법원에 넘겨

입력 2025-03-28 17:46   수정 2025-03-30 18:23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 기록을 상고 제기 하루 만에 대법원에 송부했다. 이로써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과 소송 기록 접수가 모두 완료되는 등 상고심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28일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는 선거범죄 사건이 상고될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 기간(3개월)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은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일반 사건은 상고장 접수 후 14일 안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한 선거범죄로 판단해 하루 만에 처리한 것이다. 대법원은 소송 기록 접수 즉시 ‘2025도4697’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 다음주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법원이 피상고인인 이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송달하면 이 대표는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통상 피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시점에 주심 대법관을 배당한다. 이 대표가 폐문부재 등으로 상고이유서를 받지 못할 경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나 법원이 교부송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면 4월 중순께 주심 대법관이 배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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