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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만원 긁어도 가족이라 괜찮다?…대법 "금융사 피해면 면제 안 돼"

입력 2025-03-30 11:48   수정 2025-03-30 15:12


가족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가맹점과 금융기관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친족 간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곧바로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이 형을 면제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총 24차례에 걸쳐 약 7700만원 상당의 결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 검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A씨를 기소했지만, 그 과정에서 공소장에 피해자는 명시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횡령금 1억1256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해당 혐의에 대해 A씨의 형을 면제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형법 제354조와 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친족 사이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조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찰에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석명권을 행사해 명확히 밝히도록 한 뒤,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피해자가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은데, 카드 사용 범죄의 특성상 검찰은 처제가 아닌 금융기관 등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이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됐다”면서도 “이 조항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금융기관 등 제3자가 피해자인 사건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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