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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경영권 승계 '마침표'…김승연 회장, 세 아들에 지분 증여

입력 2025-03-31 16:01   수정 2025-03-31 16:3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주회사격인 한화 지분 11%가량을 세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료됐다.

한화는 31일 김 회장이 보유 주식 중 일부인 844만8970주(지분 11.32%)를 세 아들에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장남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363만8130주를,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3남 김동선 한화갤러리아부사장에게 각각 242만5420주를 증여한다. 다음달 30일 증여가 이뤄진다.

증여 후 한화의 지분율은 한화에너지 22.16%, 김 회장 11.33%, 김동관 부회장 9.77%, 김동원 사장 5.37%, 김동선 부사장 5.37% 등이다.


세 아들은 한화에너지 지분 100%를 가진 상태라 이번 지분 증여로 세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사실상 완료된다.

김 회장은 지분 증여 후에도 한화그룹의 회장직을 유지하며 전문적인 경영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영 자문과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신속히 해소하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지분 증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시장의 분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분 증여에 따른 승계 완료로 한화-한화에너지 합병을 위해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출 우려가 있다는 시장의 오해를 바로 잡고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한화 측은 설명했다.

지분 증여로 김동관 부회장 등이 내야할 증여세는 2218억원(3월4일~31일 평균 종가 기준)에 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금은 정도경영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라고 한화그룹은 밝혔다.

2006∼2007년 김 회장이 한화 지분 일부를 증여했을 때 세 아들은 1216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 회장도 1981년 당시 역대 최대 수준인 277억원을 상속세로 낸 바 있다.

과세기준 가격은 한 달 후인 4월30일 기준 전후 각각 2개월 주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이는 상장회사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 공시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화 주가는 지난달 10일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오션 지분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 크게 올라 지난 10일에는 5만2300원까지 뛰었다. 한화 주가가 5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8 월 이후 8년 만이다. 한화 주가는 이날 종가 기준 4만950원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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