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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평의 연일 '최장기록'…내달 3~4일 선고 가능성 거론

입력 2025-03-31 07:10   수정 2025-03-31 07: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변론 종결 이후 선고를 위한 평의가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34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변론 종결부터 기간을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30일)로부터 14일이 지난 5월14일에 선고가 이뤄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27일 변론이 종결된 뒤 11일 후인 3월10일에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에는 헌재가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두 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현재의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주요 사건 심리와 결정 선고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퇴임하는 두 재판관이 대통령 지명 몫이라 후임 지명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다음달 1~2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3~4일께 선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접수한 뒤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히고 주 2회 변론하며 속도를 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평의가 길어지며 이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의 결과를 먼저 내놨다. 모두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어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24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 건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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