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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성어기되자 어김없이 중국어선 불법조업…해경, 특별단속 나서

입력 2025-03-31 10:31   수정 2025-03-31 10:32


봄철 성어기가 되자 어김없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최근 인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 100여척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NLL 북쪽에 있다가 야간에 남쪽으로 넘어와 조업하고 다시 북상하는 방식이다.

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중국 저인망 어선 400여척이 조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어선은 당국으로부터 어획량을 배정받아 조업하지만, 상당수가 다음달 16일부터 6개월간의 휴어기를 앞두고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비밀 어창을 만들거나 조업일지를 조작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청은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자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해와 제주 해역을 담당하는 3개 지방청이 주관해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 자산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황폐화하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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