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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청과물가게 사장 흉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

입력 2025-03-31 11:39   수정 2025-03-31 11:40


경쟁관계에 있는 점포 사장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청과물가게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29분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출입통로에서 피해자 B(6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지만, 3시간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처음에 맨손으로 싸웠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화질을 개선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헬멧을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가 범행 직전에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덮개로 가리는 모습도 CCTV에 찍혀 있었다.

A씨와 피해자는 약 40m 거리를 두고 각각 청과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해 가게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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