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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공보수 미지급'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25-04-05 20:23   수정 2025-04-05 20:2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률대리인에게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복귀에 실패하자 보수금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당시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6개월간의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이 의원을 해임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자 이 의원은 당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의원은 법무법인 찬종에 가처분 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1100만원을 지급했다.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사건에서는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그 외의 관련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 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사건과 관련 본안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사건이 마무리된 후 성공보수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보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당 대표직 복귀에 실패해 소송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1심은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면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세비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조치는 일단 보류하고 지켜보겠다"며 "우선 이 의원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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