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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2400만원 안 준 50대 父 법정 구속…2심도 "징역 6개월"

입력 2025-04-07 18:29   수정 2025-04-07 18:30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남성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은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전 배우자 B씨에게 미지급 양육비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감치 10일 결정을 받은 뒤에도 2022년 8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계속 미뤘고, 결국 2023년 12월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감치는 법원 명령 등을 위반해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가두는 결정이다.

1심에서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여유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고, 1심 심리 과정에서 소액의 양육비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실형 선고에도 A씨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양육비 형태로 총 700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은 인정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매우 길고, 미지급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육자인 B씨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애초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사안을 종합해 보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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