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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입력 2025-04-08 06:49   수정 2025-04-08 06: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앞서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게 됐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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