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214.17
(6.39
0.15%)
코스닥
925.47
(7.12
0.7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들, MBK 김병주 회장 고소

입력 2025-04-11 13:43   수정 2025-04-14 09:30

이 기사는 04월 11일 13:4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 전단채 투자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조주연 공동대표, 이성진 전무 등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로 고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과 홈플러스 임원을 고소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고소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해 총 127명의 투자자가 참여했고, 이들의 손실 규모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고소인 중 약 80%는 1억~3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들의 투자금은 노후 자금과 주택 마련 비용, 자녀 결혼 자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일부 법인은 급여 지급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2차, 3차 연쇄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김병주 회장이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상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사기적으로 발행했고,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상환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조직적인 사기 회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일부 DIP(Debtor In Possession) 파이낸싱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 사재 출연으로 발표한 점을 문제삼았다. DIP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변제 우선순위가 높아 김 회장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로 자금을 빌려준 셈이라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비대위는 “국내 2위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의 회생과 투자자 보호는 뒷전이고, 생색내기용 ‘쥐꼬리 사재 출연’만 진행됐다”며 “이는 경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고소장에는 홈플러스가 이미 2025년 초부터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했고, 회생절차 개시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담겼다. 홈플러스가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증권사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당 전단채를 안전한 상품처럼 홍보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향후 2차, 3차 접수를 통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