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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입력 2025-04-14 17:36   수정 2025-04-15 00:31

인천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주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3.5% 지원한다. 대상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자녀가 한 명 이상이면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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