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5-04-28 23:40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은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등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의 이해관계에 비춰보면 영장청구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범죄경력과 가족관계를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방어권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기죄는 법리적인 면에서, 증거위조교사죄는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과 인천 기업은행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일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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