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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당직자 '성추행' 피소…"찬탄 집회 후 노래방서도 더듬"

입력 2025-04-30 17:34   수정 2025-04-30 17:56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가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조국혁신당 당직자 A 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B 씨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후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수차례에 걸쳐 B 씨를 성희롱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삼보일배'를 할 때 B 씨의 뒷모습을 보고 성적 발언을 한다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다 '쪽'이라고 답했다는 등의 주장이다.

A 씨의 경찰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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