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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수사 검사, 공수처에 고발한 文

입력 2025-04-30 18:07   수정 2025-05-01 00:44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진)와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30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수사는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을 괴롭히고 모욕하려는 정치적 목적의 짜맞추기 수사”라며 “전현직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박영진 전주지검장,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형사3부 소속 검사들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5)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오다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제트에서 받은 2억1700만원 상당의 급여 및 주거비가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대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계 가족인 문다혜 씨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인지하고도 제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입장을 내고 “검찰의 이번 수사와 기소는 결론을 정해두고 증거 없이 진행된 정치적 행태”라며 “공소 사실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정희원/박시온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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