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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민주당, 법사위 상정 강행

입력 2025-05-02 13:50   수정 2025-05-02 16:40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이 같은 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가 속개되자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중으로 개정안에 관한 대체토론과 의결 절차 등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일방 추진하는 데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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