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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회 걸쳐 8억 뜯어…'김준수 협박' BJ, 결국 끝까지 간다

입력 2025-05-05 20:39   수정 2025-05-05 21:09


가수 겸 뮤지컬배우 김준수(시아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BJ가 실형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0-1부에 지난 2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추가 몰수를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며 "위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자정보가 몰수되지 않았다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 온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101회에 걸쳐 총 8억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김준수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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