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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기술 빼내…이직 시도한 前직원 구속

입력 2025-05-07 18:42   수정 2025-05-08 00:41

SK하이닉스 중국법인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 정보를 빼돌리려다 적발된 전직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직원이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기업 비밀을 빼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김모씨(51)를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SK하이닉스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CIS(CMOS 이미지 센서) 관련 기술 자료를 빼냈다. CIS란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다. 검찰은 그가 사내 보안규정을 어기고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출력하고 사진을 찍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가 찍은 사진만 1만1000장에 달하고, 유출을 숨기기 위해 일부 자료에 적힌 ‘대외비’ 문구와 SK하이닉스 로고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가 촬영한 자료에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첨단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자료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란 D램과 D램을 직접 연결해 웨이퍼 적층을 돕는 기술이다.

김씨는 중국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이직 제안을 받고 기술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자료를 인용한 이력서를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회사 두 곳에 냈는데, 이직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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