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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품 아니었다"...세관, 180억원 위조 화장품 적발

입력 2025-05-12 15:07   수정 2025-05-12 15:08

중국산 화장품을 대량 구입해 미국으로 보낸 뒤 미국시장 유통 정품으로 재포장해 국내에 들여와 유통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에스티로더, 키엘 등 유명 브랜드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50대)를 적발해 관세법, 상표법,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위장했다.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 국내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되었고 제품 설명서뿐만 아니라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됐다"고 말했다.

김종호 인천공항세관장은 “소비자의 위조 상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운송비용을 부담하면서 물품 발송지를 미국으로 세탁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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