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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북산불' 발화 피의자 2명 불구속 송치

입력 2025-05-12 16:57   수정 2025-05-12 16:58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휩쓴 대형산불을 발화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어린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의성군청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 전체를 인계받고,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전담팀은 A씨와 B씨를 구속수사하려 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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