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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에 흥분해 서부지법에서 난동…남성 2명 징역형

입력 2025-05-14 13:30   수정 2025-05-14 13:32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한 시위 참가자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소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당시 법원 건물 외벽에 벽돌과 하수구 덮개를 던져 타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소 씨 역시 같은 날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법원 후문을 통해 경내에 무단 침입했다. 이후 깨진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 내부까지 들어간 뒤, 화분 받침대를 창고 문에 던져 손괴하고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져 추가로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법원을 상대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결과는 참혹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이에 보복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모에 의한 공동범행이 아니라 각자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해 피고인 개별 행위만을 양형에 반영했다.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씨와 소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선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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