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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울산·해남 '저렴한 전기' 쓴다…'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입력 2025-05-21 19:28   수정 2025-05-21 20:02



제주도, 전남 해남, 경북 포항 등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에너지 특구)으로 지정돼 에너지 신산업 규제특례와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분산에너지 특구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11개 신청 지방자치단체 중 7곳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특구는 전력 수요지 근거리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한 중앙집중형 전력계통 시스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됐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특례가 적용돼 각종 에너지 신사업들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전기 직접 거래가 가능해져 발전사들의 판매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신산업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구에는 제주도, 부산시, 경기도 의왕시, 경북 포항시 등이 선정됐다. 제주도는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충·방전해 전력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을 실증할 계획이다. 도매전기가격(SMP)이 낮을 때 충전하고 높을 때 방전하는 방식으로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 국내 최초로 최대 500메가와트시(MWh)의 ESS 팜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에코델타시티의 데이터센터와 부산항만 선박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항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엔진 발전설비로 생산된 무탄소 전력 공급을 실증한다.

수요유치형에는 울산시, 충남 서산시, 전남 해남군 등이 지정됐다. 울산(미포산단)과 서산(대산산단)은 지역 발전사가 전기 직접 거래를 통해 각 산업단지에 입주한 석유화학 기업들에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남은 솔라시도의 대규모 태양광단지에 유치할 계획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산업활성화형 특구는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특구당 최대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요유치형 특구는 전력 거래 부대비용을 감면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정부는 배전 고압 사용자에 기존보다 약 1.2%포인트 낮은 배전 손실률을 적용한다.

생산 전기를 수요지로 멀리 보낼수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거리에서 전기를 쓰면 손실이 줄어드는 만큼, 분산특구 내 고압 전기를 쓰는 사업자는 지금보다 약 1.2%p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구 7곳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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