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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사는데 돈을 여기서 빌려?…위법의심 108건 적발

입력 2025-05-28 13:30   수정 2025-05-28 13:31


#1.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45억원에 샀다. 문제는 자금 조달 방법이다. 아내가 사내이사로 있는 B 법인에서 2억원, 아버지가 사내이사인 C 법인에서 3억원, 어머니가 사내이사인 D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2. B씨는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원에 사들이면서 보증금 6억5000만원에 기존 집주인을 세입자로 들이는 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대출 한도 가운데 보증금을 뺀 대출 가능액이 3억8000만원밖에 되질 않아 곤란한 처지가 됐다. 이에 B씨는 기존 집주인을 주소지에서 전출시켜 대출액을 7억3500만원으로 올렸고, 대출이 나온 후 바로 그를 해당 주소지에 전입시키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 거래 108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장점검은 지난 3월1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난 1∼2월 이뤄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수행했다.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 108건 중 1건이 다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어 행위 기준으로는 136건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편법 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82건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등' 38건 △'대출 규정 위반, 대출용도 외 유용' 15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1건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는 사안별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처벌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 대상으로 6월에도 진행하며, 올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도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국토부는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 사례를 선별 조사해 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555건을 적발했고, 작년 1∼10월 신고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기획조사에서는 133건에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해당 사례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만4천여건 중 미등기 거래 499건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거래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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