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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요람에서 아기 재우지 마세요"…국표원, 안전기준 변경

입력 2025-06-09 11:43   수정 2025-06-09 12:16



정부가 아기 상체가 일정 각도로 세워져 있는 '기울어진 요람'을 아기 침대 항목에서 분리해 관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안전기준에서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표시하고, ‘유아용 침대’에는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을 명확히 담도록 조치했다.

국표원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유아사망 73건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관리되던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선 별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관련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영유아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수면·비수면 용도에 맞게 제품을 사용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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