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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야금야금' 병원장 금고 털어 수천만원 챙긴 사무장

입력 2025-06-16 23:22   수정 2025-06-16 23:23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원장 금고를 털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16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병원에서 사무장 겸 방사선사로 근무한 A씨는 병원장이 자리 비운 틈을 타 원장실에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현금이 든 봉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병원장 지시로 심부름하며 병원장 주거지 출입 비밀번호 알게 됐고, 해당 비밀번호가 금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파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6400여만원의 현금을 훔쳤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배반해 수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액수도 크고 피해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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