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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퇴출 당한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오늘 첫 재판

입력 2025-06-18 07:40   수정 2025-06-18 07:47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 첫 재판이 시작된다.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본래 이번 재판은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됐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태일과 그의 지인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고소를 접수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 태일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3월 태일과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팀에서 퇴출당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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