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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마약류 착각해 투약한 ‘불능미수범’도 재활명령 가능"

입력 2025-06-18 10:55   수정 2025-06-18 10:56


착오로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과 다른 마약을 사용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 명령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의 한 승용차 안에서 신종 마약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 0.5g을 다른 마약인 케타민으로 착각해 흡입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의 케타민 투약 시도가 결과적으로 불능미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도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불능미수란 범행의 의도는 있었지만, 애초에 수단이나 대상이 잘못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A씨는 케타민을 흡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에 나섰으나, 실제로 흡입한 것은 전혀 다른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였다. 이로 인해 케타민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문제는 마약류관리법상 약물중독 재활교육 명령의 대상이 되는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의 범위에 A씨 같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7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범죄사실이 투약 미수에 불과해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재활교육 명령을 내렸다.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실제 투약해 마약류에 노출된 만큼, 마약류사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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