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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만으론 부족…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검증 체계 마련 나선다

입력 2025-06-18 17:31   수정 2025-06-18 19:13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사들이 공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의 진위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나선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전날(17일) ‘확률형 아이템 공시 정보 검증 체계 표준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검증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확률형 아이템은 유료로 구매하는 아이템의 성능이나 구성 등이 확률에 따라 결정되는 아이템이다. 무작위로 결정되다보니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이 쌓이면서 민원이 잦은 편이다. 이에 지난해 3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사는 자사 홈페이지나 게임 내에 해당 아이템의 포함 여부와 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해 왔다.

게임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공시 여부를 감독해왔다. 그러나 실제 수치가 공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나 수단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게임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게임사에서 직접 제출받거나 민원·제보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공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표준화된 검증 체계를 구축해 거짓 공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영총 기자 young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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