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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반자카파 박용인, 김치 판매 행정처분…"제조사 실수"

입력 2025-06-24 13:23   수정 2025-06-24 13:24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판매한 김치가 제조사의 실수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지난 2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판매하는 브랜드의 김치가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버추어컴퍼니는 박용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회사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의 소속사 앤드류컴퍼니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박용인의 회사가 아닌, 제조사가 번호를 오기입하는 실수로 인해 행정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버추어컴퍼니는 한 김치 업체와 위탁생산 계약을 맺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조사의 실수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앞서 박용인은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벌금을 받았었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였다.

이로 인해 회사 버추어컴퍼니는 벌금 1000만원, 박용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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