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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항모 촬영 中 유학생 구속…외국인 간첩죄 처벌법 서둘러야

입력 2025-06-27 17:28   수정 2025-06-28 00:13

국가 안보 시설인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와 기지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수사 1년 만에 구속됐다. 40대 남성인 주범에게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형법 제99조의 일반이적죄 조항과 함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로 외국인을 구속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을 띄워 해군작전사령부 내부와 한·미 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미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이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 등 11.9GB 용량으로 틱톡 등 중국 SNS에 배포됐다고 설명했다.

국가 안보 시설을 불법 촬영한 외국인을 일반이적죄라는 생소한 법 조항으로 구속한 것은 간첩죄로 처벌할 법령이 미비한 탓이다. 현행법상 적국(북한) 외에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경찰이 고육지책으로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 대상의 간첩죄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전투기 사진을 무단으로 찍다가 적발된 중국인들이 풀려난 지 이틀 만에 같은 장소에서 또 전투기 사진을 찍은 일도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인이 우리나라 군사기지 및 정보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례가 지난해 6월 이후에만 11건에 달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제대로 처벌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정부·여당은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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