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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DSR' 1일부터…주담대 한도 더 줄어든다

입력 2025-06-30 17:41   수정 2025-07-01 01:13

개인의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가 7월부터 적용된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약 1000만원 감소한다. 정부가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제히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을 지난 28일 시행한 가운데 스트레스 DSR까지 강화돼 수도권에서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다. 규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만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담대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선 차주별 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금리 연 4.2%인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 이전까진 3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면서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한도가 2억9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1000만원(3%) 줄어든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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