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개인의 대출 한도에 반영하는 제도다. 규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다만 비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주담대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2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수도권에선 차주별 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예컨대 연 소득이 5000만원인 A씨가 금리 연 4.2%인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받을 경우 이전까진 3억원을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DSR 규제가 3단계로 강화되면서 같은 조건에서 주담대 한도가 2억9000만원으로 종전 대비 1000만원(3%) 줄어든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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