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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사 해임 정당"…절차 하자 있어도 유효

입력 2025-07-01 12:00   수정 2025-07-01 12:04



징계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보완해 다시 이뤄진 교원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후 절차적 보완을 통해 징계 정당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6월 5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 중 “고추잠자리”를 성적 농담으로 해석하거나 “X년” 등의 비속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성희롱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처음에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절차 위반이 확인돼 해당 처분은 직권 취소됐고, 이후 재심의 절차를 거쳐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기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다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내려진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며 “비위의 내용과 징계의 수위를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징계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행 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절차를 다시 거쳐 징계한 경우에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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