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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과정 논란 송구…법률 준수한 점 충실히 소명할 것"

입력 2025-07-09 09:17   수정 2025-07-09 09:18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과 관련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9일 전했다.

이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그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게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고, 방 의장은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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