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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논란 인보사 임상 의사들…1심 법원은 "죄 없다"

입력 2025-07-11 17:36   수정 2025-07-11 17:45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임상시험에 관여했던 임상 책임의사들이 부정 청탁을 받고 스톡옵션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과장과 하 모 전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는 2017년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출시한 국내 최초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였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골유래 세포로 주성분 세포 허가를 받았지만 신장유래 세포가 사용된 사실이 2019년 드러나며 허가가 취소됐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출시를 위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16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모 씨와 하 모 씨가 장기추적 관찰시험 등을 책임졌다.

이들은 2011년 인보사 관찰시험의 책임자로 참여하던 중, 시험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코오롱티슈진 측으로부터 1만주의 스톡옵션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스톡옵션은 행사 가격이 0달러로 설정돼 있었고, 두 사람은 이를 2017년 각각 21억6600만 원, 20억2274만여 원에 처분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또한 이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속 병원의 생명윤리위원회(IRB)에 보고하지 않은 채 연구에 참여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연구자가 연구 관련 비상장기업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거나 최근 1년간 상장기업의 500만원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해당 연구에서 배제돼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스톡옵션 수령이 임상시험과 무관한 자문활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시효도 이미 만료됐다고 항변했다. 스톡옵션 계약 체결 시점이 2011년 6월로 공소가 제기된 2020년 7월은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와 관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상시험은 여러 병원이 참여해 공동으로 진행하고, 시험 결과는 각 병원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구조”라며 “피고인들이 특정 방향으로 시험 설계를 유도하거나 해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피고인들이 임상시험 관련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임상시험 등과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스톡옵션 또는 주식 보유 사실을 연구계획서나 연구자 서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고의로 누락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전날(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인보사 성분 조작 및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은 지난 2024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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