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22년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이모씨와 임원 등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미리 관련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자 팔았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상장 자회사이던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로 편입했다. 발표 이튿날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은 나란히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들은 합병 계획과 무관하게 해당 주식을 거래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고위 임원의 비위 행위에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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