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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인 저지른 강도살인 전과자…범행 후 한 충격적인 행동

입력 2025-07-31 06:00   수정 2025-07-31 06:35


대법원이 과거 강도살인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죄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징역 13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98년 강도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2024년 8월 A씨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이던 피해자 B씨와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자신이 거주하던 주거지로 B씨를 불러 다툼 끝에 낚시칼로 얼굴과 목을 찔러 숨지게 했다. 피해자는 목 부위에 약 8㎝ 깊이의 자창을 입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이미 강도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15년과 전자발찌 10년을 선고했다.

자수를 했으므로 형이 감경돼야 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범행 후 칼을 씻고 샤워를 한 뒤 손발톱까지 깎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배터리를 분리해 칼을 들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쌍방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가 없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징역 13년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범 위험성에 따라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한 조치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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