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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10대 '투블럭남'에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5-08-01 17:00   수정 2025-08-01 17:01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난동에 참여해 기소된 128명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다. 이들 중 심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 역시 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선제적으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또한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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