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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1호 법안 '방송법'…오늘 필리버스터 종결 후 처리될 듯

입력 2025-08-05 06:49   수정 2025-08-05 06:50


국민의힘이 KBS 이사진 구성을 바꾸는 방송법에 반발해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하는 가운데,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여기에는 정청래 신임 당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당 대표가 '언론 개혁' 의지가 강해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 초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한 지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국가가 방송국의 경영에 대해 이런 식으로 관여하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언론을 뭐로 보고, 이 허접하기 짝이 없는 법안을 갖고 언론을 수족으로 삼으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부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전날 오후 4시 1분께 시작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1분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방송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1일 처리하겠다 입장이다.

우선 이날 오후 방송법을 처리한 뒤 MBC와 관련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이 토론은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후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나머지 법안들도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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