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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자사주 소각 기대감…미래에셋 '은행 고배당' ETF, 6000억 돌파

입력 2025-08-11 17:01   수정 2025-08-11 17:17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 6000억원을 돌파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은행주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높아졌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일 종가 기준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의 순자산은 6970억원이다. 국내 대표 고배당 은행주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으로, 3년 연속 현금 배당을 실시한 종목 중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 편입했다.

이 ETF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배당 확대를 통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배당을 5% 이상 늘린 상장법인의 배당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사주 의무소각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도 호재다. 자사주 소각이 확대되면 주주들의 보유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은행주에 대한 정책 기대가 이어지는 만큼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 ETF’는 자본차익과 인컴 수익 모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이처럼 배당의 ‘성장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상품들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정화되는 효과와 함께 다양한 재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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