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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포획하라"…매년 2만명 사망에 '특단의 조치'

입력 2025-08-12 21:52   수정 2025-08-12 22:55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인도 대법원이 어린이 대상 공격과 심각한 광견병 피해를 이유로 델리 수도권 지역의 수천마리 떠돌이 개를 즉각 처리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지방 당국에 모든 떠돌이 개를 포획해 중성화 및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새로 건설된 보호소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의 지시에 따라 지방 당국은 8주 안에 시설을 마련하고 CCTV를 설치해 동물들이 다시 거리로 방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초 인도의 동물 출산 통제(ABC) 규정은 포획해 중성화해서 원래 살던 곳에 방사하는 것이었는데, 포획해 격리한 후 보호소에 가두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재판부는 "중성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떠돌이 개를 포획하라.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 때, 노인들이 산책할 때 안전하다고 느껴야 한다"면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ABC 규정에 대해 "터무니없고 효과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동물 애호가들이 아이들의 생명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면서 당국이 정책 논쟁보다 단호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판결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 제거에 저항하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견병 사망률을 기록한 나라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5700명이 광견병으로 사망한다고 집계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실제 사망자가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 2012년 실시된 마지막 개체 수 조사에서 델리의 떠돌이 개는 6만 마리로 집계됐지만, 현재는 100만 마리에 가까운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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