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처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달 31일 종료할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오는 10월31일까지 두달 추가 연장된다.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 15%의 인하율이 더 유지되는 것이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 경유 494원, LPG부탄 173원이다.
정부는 2021년 말 유류세를 인하한 뒤, 지금까지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6차례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17번째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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