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은 오는 19일 첫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특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아직 등사 받지 못했고 변호인단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형만 갖추려 일부 인사만 소집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처럼 꾸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임에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은 현재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뒤 현재까지 4차례 연속으로 해당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