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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공공기관 운영법' 개정 예고

입력 2025-08-19 16:37   수정 2025-08-19 16:53


더불어민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 관련 발언을 연일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해 법안 처리에 힘을 싣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임기 내내 주요 공공기관을 김형석(독립기념관장) 같은 낙하산 인사로 점령했다"며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서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 관장이 광복절인 지난 15일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것을 계기로 이른바 전 정부 알박기 인사를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관장이 이후 "세계사적 시각을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45명이고 그중 23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운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 알박기를 원천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핵심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곧 저도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운법 개정안이 정일영 의원안 등 총 4건 발의돼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는 3년이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이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확정된 이후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기간 동안 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을 대거 선임하는 '알박기'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알박기 행태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반복됐다. 새 정부가 옛 정부 인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시로 갈등이 빚어졌다.

정일영 의원안은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두고 1년씩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재직 당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면 기관장 임기도 같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 윤준병 의원안, 기존 대통령의 임기 만료 6개월 후에 자동으로 기관장 임기도 만료되도록 하는 김주영 의원안 등도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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