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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 또 풀어줬다…'대장동 뇌물' 상고심 불구속 재판

입력 2025-08-19 17:30   수정 2025-08-19 17:45


법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수감생활 중인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진행을 위한 소환 요청이 있을 땐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된다.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이로써 김 전 부원장은 다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 그는 1·2심 단계에서도 한 차례씩 보석을 허가받은 바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3년 5월 석방됐다가 같은 해 1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 재판 중이던 작년 5월 항소심 법원도 보석을 받아들였으나 올해 2월 실형 선고와 함께 재차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이 즉시 상고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급심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 등을 받았다는 혐의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는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 의원들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을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그의 석방과 함께 대법원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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