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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중기부, '상생페이백' 내달 시행

입력 2025-08-20 14:14   수정 2025-08-20 14:15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 소비를 많이 하면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소비 진작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환급해 준다. 환급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올해 10월 카드소비액이 130만원이라면 증가액 30만원의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 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며, 다음 달 15일부터 11월30일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15일∼11월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응모는 오는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8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이다.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해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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